경기도소방, 특사경 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2022-09-25 12:33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추진
25일 재난본부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의 투명·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양평 소재 한 호텔에서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특사경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위해 마련된 교육에는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과수 교육과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특사경 운영사례 발표대회에 이어 특사경 수사업무·수사사례 발굴 노하우·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