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사경 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2022-09-25 12:33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추진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재난본부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의 투명·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도 마련한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한데 이어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양평 소재 한 호텔에서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특사경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위해 마련된 교육에는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과수 교육과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특사경 운영사례 발표대회에 이어 특사경 수사업무·수사사례 발굴 노하우·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편, 남화영 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