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땐 상장사임원 선임 최대 10년 금지
2022-09-25 12:00
금융위 강화방안 '금융 거래 금지'
사법적 판단 전에 증선위가 결정
부당이득의 2배·50억 이내 과징금
사법적 판단 전에 증선위가 결정
부당이득의 2배·50억 이내 과징금
앞으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신규계좌 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등이 제한된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제화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된다. 사법부 판결 전에 자본시장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은 최장 10년 동안 금지된다. 금융위는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거래제한 범위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다만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와 기보유 상품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등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이 결정되면 증선위가 증권사에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통보한다. 이후 증권사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매매기록 대조를 통해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거래를 할 경우 대상자는 물론 거래를 처리한 증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 재직 상태에서 선임 제한자로 지정되면 임원 직위를 상실한다. 대상 법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전 상장사고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사는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대상자와 상장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법은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금융위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의 2배, 혹은 5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는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