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2022-09-23 17:40
국회 교육위 23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
'표절 피해' 구연상 교수 참고인 결정
'표절 피해' 구연상 교수 참고인 결정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 총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한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임 총장과 장 총장 등 10명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 여사가 본인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임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 위원장이 이날까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