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서 한앤코 勝…'4전 4패' 홍원식 회장, 경영권 넘기나
2022-09-22 18:15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 대리, 백미당 분사와 별도 합의안 미이행 등 두 가지였다. 이들 사안은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SPA)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의혹들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51.68%), 오너 일가(1.4%) 지분을 넘겨받은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53.08%)로 등극하게 된다.
그간 진행했던 네 번째 판결까지 한앤코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면서 홍 회장 측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 간 법적 공방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에서 홍 회장 측이 주장한 '백미당 분사 이면 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홍 회장은 향후 법적 공방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를 고려해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해 경영 일선 퇴진을 촉구했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 회장이 항소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인수 작업은 최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앤코가 추가 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인수 작업이 더 지연되면 안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한앤코 관계자는 "인수 작업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인재 유출도 심하고 주가 흐름도 좋지 못하다"며 "경영 정상화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할 때 홍 회장 측에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익성도 악화일로다. 남양유업은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커졌다. 올해 상반기엔 남양유업 영업손실액이 4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44만1000원) 대비 7%가량 빠진 41만원을 기록하다 소폭 회복해 5.33% 떨어진 41만7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