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에 범법 위험이…과기정통부, SW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
2022-09-22 14:00
정부가 사전 허가 필요성을 모른 채 전략물자 소프트웨어(SW)를 만들어 수출하고 단속·처벌 대상이 되기 쉬운 스타트업 대상으로 관련 규제 소개와 준수 방안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SW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미사일 제조·개발·사용에 이용되는 물품·SW·기술(이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 수출 기업은 정부에 수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범주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와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를 설명하고 중견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영림원소프트랩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중심 노하우를 전수했다. 미리 신청을 받은 기업 15곳에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수출하는 SW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SW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올 연말까지 SW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 SW전략물자 대응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