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윤리위서 추가 징계 받으면 '가처분' 신청한다
2022-09-21 17:4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20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할 때 징계 대상이 방어권 행사를 하려면 행위에 대해서 특정을 해줘야 한다. 윤리위는 그런 점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라며 "윤리위 측 법률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선 징계 후 추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받을 징계는 사실상 '탈당 권유'와 '제명'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