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0월 실형
2022-09-21 18:42
"피해자 합의 기회 부여...법정 구속 안해"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판단해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유튜브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사건 이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판단해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유튜브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사건 이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