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2-09-20 11:13
강 전 의원, 항소 의지 밝혀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게재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했다"며 "기밀을 누설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강 전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