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례시 권한 법 개정 국회 상임위 통과"...정부와 직접 협의 가능
2022-09-20 13:29
광역자치단체 거치지 않게 돼...자치분권 확대, 지역 특성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 추진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를 비롯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창원)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기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과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