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제보자 참고인 조사

2022-09-19 19:3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제보자 장모씨를 조사 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 등 접대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수행원이다.
 
장씨는 해당 의혹의 제보자로, 이 전 대표와 김 대표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장씨의 제보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다.
 
가세연은 올해 1월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씨에게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을 투자한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씨는 이런 의혹으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거짓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김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 각서가 대가 없이 작성됐다며 성 상납 무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성 상납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