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5년 간 2461건'

2022-09-19 11:16
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만 회수해도 폐기...황당한 회수기준
"식약처,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 [사진=김원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내산 농산물들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208건(90%)은 폐기 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 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 완료로 집계되며, 처리 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지난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9%), 2020년 64건(12%), 지난해에는 90건(16%)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못한 국내 농산물 253건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은 깻잎(16건), 참나물(13건), 시금치(11건), 부추·파(10건), 당귀(잎)(8건), 미나리·바질(잎)·상추(6건), 근대(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스타, 쌀국수 등에 사용되는 향신식물에서도 잔류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폐기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생산된 바질은 살균제의 일종인 ’디메토모르프‘ 기준치가 2406배 초과한 24,06mg/kg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음에도 폐기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고수(138배), 로즈마리(110.8배), 애플민트(173배), 타임(594배, 669배) 등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잔류 농약 부적합 판정 즉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