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에 "정치판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어"
2022-09-19 09:0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