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2022-09-18 12:02
시에 따르면, 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다.
시는 먼저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