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두 달···240명 평균 54만원씩 받았다
2022-09-16 12:08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상병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지난 두 달 동안 평균 54만6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