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에...누리꾼들 "막을 수 있었는데" 비판
2022-09-16 09:31
'불법촬영'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올라
법원·경찰 안이함이 비극 초래, 여론 비등
"불법촬영·스토킹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법원·경찰 안이함이 비극 초래, 여론 비등
"불법촬영·스토킹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16일 실시간 검색어 기능과 유사한 트위터의 '나를 위한 트렌드' 상위 목록에 '불법 촬영' 키워드가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살인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거 공간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1개월 만에 중지했다. 사법·수사당국의 안이함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워진다면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으로 시작. 걸려서 처벌되었지만 그 수준이 가벼운 데다 별로 엄중한 분위기도 아니다. 억울해서 스토킹을 시작하고 (한국 사회는) 스토킹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내 살인을 저지름. 처벌하고 계도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놓침"이라는 글이 올라와 8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불법 촬영 범죄자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사건으로 증명되고 말았다"는 글을 기사 링크와 함께 올려 수 천번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 온라인상에는 "1심 재판이 오늘이었는데 하루 전날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가 참변을 당했다. 너무 안타깝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좀 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도 올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며 수차례 언급됐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내리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많은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하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