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보험사 PF대출, 새 부실 뇌관 우려 확산
2022-09-14 14:42
올해 6월 말 기준 43.3조원…은행권 앞서
저축 20%, 증권·여전사 30% 제한...보험사 규제없어 쏠림현상
"관련 한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 대비 필요"
저축 20%, 증권·여전사 30% 제한...보험사 규제없어 쏠림현상
"관련 한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 대비 필요"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4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조3000억원 늘었다.
PF 대출은 부동산을 지을 때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PF 대출은 올해 들어 42조원대를 상회하기 시작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43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권에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이번 현황 자료를 통해 PF 대출을 콕 집어 "보험사별 PF 대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모니터링 지표도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에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보험권 PF 대출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으며 관련 우려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는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6.0%) 대비 약 3.9배,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11.0%) 대비 약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권의 해당 규모 역시 타 금융업권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보험사 PF 대출 잔액은 29조원, 여신전문금융사는 19조5000억원, 저축은행은 9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타 금융권과 다르게 PF 대출에 관한 별도 규제 한도가 없어 보험사로 쏠씨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은 신용 공여 총액의 20%, 증권사는 투자한 자기자본의 30%, 여신전문금융사는 여신성 자산의 30%까지 PF 대출 한도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장기 계약을 통한 장기성 자산이란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권 대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별도 규제가 없어 PF 대출이 보험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어 다른 업권 수준으로 한도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분석2부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신규 대체 투자 여건이 악화하자 국내 투자자산 중 상대적으로 고수익 자산인 PF 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 특성상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대규모 손실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PF 대출 익스포저 및 신용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