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사건 늑장 처리' 검사 3명 징계
2022-09-13 09:10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 시효 내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한 검사 등 총 3명이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지난 1월 오전 1시께 약 20km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넘긴 수치다.
부산고검의 B검사도 음주 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도 지난해 12월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B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또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부산고검의 B검사도 음주 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도 지난해 12월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B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또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