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법정行...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2022-09-08 18:02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를 모른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뷰 다음날인 12월 23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는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발로 이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