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2022-09-08 17:15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

위험성평가 전문교육 모습 [사진=평택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시장)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간 1회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위험성평가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해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장민 시 총무과장은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 작업이 행해지는 만큼 이번 위험성평가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작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개선하여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