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해 피해 주민 재산·주민세 본격 감면 추진 外
2022-09-07 15:25
지방세 감면동의안 시의회 통과
도시관리공사
도시관리공사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맺어
이날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개와 함께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모여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나섰다.
한편, 윤수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각 기관 행사나 활동들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