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경찰 영입전 펼친 로펌업계, '검수원복' 시행에 혼선
2022-09-07 15:38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변동성 높아진 걸 의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출신 인사 영입에 사활을 걸어온 로펌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검찰 수사권 일부를 회복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전과 같이 검찰 출신들의 영입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둘러싼 로펌들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로 제한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10대 로펌 중 한 곳의 관계자 A씨는 "전문위원이나 고문은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걸 도와준다"며 "로펌에서 '경찰팀'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레 경찰 출신 영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로펌이 '경찰팀'을 강화하면서 4급 이상 경찰 출신 인재 영입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선두적으로 나선 건 대형 로펌들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들은 총 70~80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형사그룹에는 경찰 출신 전문가 14명 이상이 소속돼 있다. 경찰 출신 영입으로 현장 출동·리서치·상황실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 등도 '경찰팀' 역량을 키웠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손쉽게 바뀌는 정책에 법조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종전과 같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한 검찰 인사 영입전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것은 맞다"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경찰 수사 단계가 많아져, 경찰 출신 변호사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다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킨다고 하니 맥이 빠진다"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영입전을 펼쳤는데 다시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종전처럼 검찰 출신 영입에 방점을 두고 형사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로 제한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警 출신 영입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될 때부터 로펌들은 경찰 출신 법조인 영입에 사활을 걸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3명의 경찰이 로펌 이직을 승인 받았다. 대다수 4급 이상 고위급 경찰 출신들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갔다. 10대 로펌 중 한 곳의 관계자 A씨는 "전문위원이나 고문은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걸 도와준다"며 "로펌에서 '경찰팀'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레 경찰 출신 영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로펌이 '경찰팀'을 강화하면서 4급 이상 경찰 출신 인재 영입을 진행한 것이다.
손쉬운 정책 변경, 법조계는 '어리둥절'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하면서 '검수완박'은 변수가 생겼다. 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수완박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 11일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결국 이날 해당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검수완박과 함께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손쉽게 바뀌는 정책에 법조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종전과 같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한 검찰 인사 영입전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것은 맞다"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경찰 수사 단계가 많아져, 경찰 출신 변호사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다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킨다고 하니 맥이 빠진다"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영입전을 펼쳤는데 다시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종전처럼 검찰 출신 영입에 방점을 두고 형사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