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관련 금융사 압수수색 2022-09-01 10:19 신진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尹 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구속기간 유효…적법" 검찰, 국방부 국회협력단 국회 등 이틀간 압수수색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검찰, 이재용 상고 결정…"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外 검찰,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검찰,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 확인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