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강제수사...'윗선' 겨눌까
2022-08-31 14:16
압수수색 영장 '부패방지법 위반' 적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원점부터 살펴보는 검찰이 '윗선' 규명을 위한 첫 작업으로 위례신도시 수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를 맡은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해당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 주거지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3부와 함께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대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은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2013년 11월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이튿날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아 대장동 사건과 '똑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부부, 정영학 회계사 부부 등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도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말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이뤄진 만큼 대장동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재권자’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라며 "자꾸 대장동이랑 엮이는데, 당시 '대장동 팀'을 몰아내고 저희하고 성남도시공사하고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를 맡은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해당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 주거지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3부와 함께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대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은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2013년 11월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이튿날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아 대장동 사건과 '똑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부부, 정영학 회계사 부부 등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도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말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이뤄진 만큼 대장동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재권자’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라며 "자꾸 대장동이랑 엮이는데, 당시 '대장동 팀'을 몰아내고 저희하고 성남도시공사하고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