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2-08-29 18:32
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 다중 대상 선거운동 허용 안해
검찰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며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와 말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며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와 말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