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연기관차 퇴출 아닌 '친환경 합성연료' 가능성 본다

2022-08-29 09:39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이 친환경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한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둘지 검토에 들어갔다. E-Fuel을 사용한 내연기관차가 이산화탄소(CO₂) 배출저감이 뚜렷하다면 시장 공존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2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EU 내연기관차 규제와 E-Fuel의 위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E-Fuel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올해 하반기 내연기관차의 시장 퇴출과 관련한 최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내연기관 승용차와 소형상용차는 2035년까지 시장 퇴출로 의견을 모았다. EU 자동차 분류상 소형상용차는 4륜 이상 화물차 중 총중량이 3.5톤(t) 이하다. 내연기관 중대형 화물차와 특장차 등은 2035년 이후에도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다.

내연기관 승용차·소형상용차의 CO₂ 배출기준은 각각 95gCO₂/km, 147gCO₂/km다. 2025년에는 이를 모두 15%까지 낮추고 2030년에는 각각 55%와 50%, 2035년에는 100% 낮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합의안은 소규모 완성차 제조사의 CO₂ 배출규정 적용 면제를 확대·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급 브랜드는 규제를 일부 비껴갔다.

E-Fuel은 그린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로 CO₂ 저감효과를 입증받았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Fuel의 기술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의 일괄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독일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해 2025년 내 발간예정인 ‘도로분야 무공해차 전환 중간이행 보고서’에서 E-Fuel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내연기관 중대형 화물차와 특장차에 사용한 E-Fuel이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 이후에도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탄소 중립이 가능한 연료로 운행할 경우 신차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원은 향후 3년이 E-Fuel의 EU 방침이 결정되는 시기이기에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산업 전반을 지배하면서 주요국보다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현존 기술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선임연구원은 “한‧EU의 에너지 법제 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의무가 강화될 예정이기에 CO₂ 포집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기·선박의 탄소중립은 E-Fuel이 중심을 이룰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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