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주사 육성은 해운산업 안정 기여"...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 개최

2022-08-26 16:00

국내 유일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 연구단체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가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민간 선주사 육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는 26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 해운협회 10층 회의실에서 ‘제47회 연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세호 상무이사(산업은행)의 사회로 시작되는 연구회 첫 발표에서는 최근 호조를 보이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의 수주현황을 변동국 삼성중공업의 파트장이 진단한다.

올해 한국의 글로벌 LNG선 수주 점유율은 79%로 중국(16%)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수주 물량은 2020년 32척, 지난해 86척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104척(220억 달러)이 발주됐다. LNG의 선복량은 691척이고 올해 38%, 내년 4.6%가 각각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민간 선주사 육성 방안을 해운업계와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주사에는 해양진흥공사가 진행하는 금융형 선주사와 일본과 그리스의 민간선주사와 같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금융형은 리스 형태며, 민간선주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선박을 소유해 임대해주는 선주사를 만드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 해운선사들이 현금보유가 많아지면서 민간 선주업 진행에 적기로 보고 있다. 특히 HMM 등 해운사들이 자회사로 선주사를 만들고, 포스코와 같은 대량화주들도 선주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김 교수는 국내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선주사는 운송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선주사 육성법’에 분명히 해 기존의 해운업과 구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 선주사 육성이 국내 선박금융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해운사는 국취부나용선(BBHCP)를 선가의 90%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선박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 경기가 불황이면 운임수입이 줄어들어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선주사로부터 정기용선을 해 용선료를 내는 방식은 불경기에서 기업이 충격을 이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운항선대의 3분의1인 1100척을 선주사로부터 정기용선한 일본해운이 안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민간 선주사 육성이 용이한 환경이 도래한 만큼 정기선사들이 자회사형 선주사 설립을 독려해야 한다고 봤다. 선박에 자기자본을 많이 넣으면 금융비용이 낮아져 결국 운임단가가 낮아지므로 화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