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4명...실형은 5.5%

2022-08-26 13:14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절실한 시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 여론이 강해지는데도 실제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불기소(46.6%)나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2.9%인 122명만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 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건 최근 5년 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표=법무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죽이고 80여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동물학대 고어 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에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하고 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했는데, 이처럼 동물학대범죄 처벌이 약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롯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봐도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이고, 최소 벌금액은 20만원(2017년)이었다.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는 "나날이 잔인해지는 동물학대 범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