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땐 벌점 3.5점↓…기술유용 과징금 20억으로 상향
2022-08-25 15:51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인상하면 벌점을 최대 3.5점 깎아준다. 하청업체 기술을 가로챈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두 배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을 사업자에겐 벌점을 최대 3.5점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기술 유용이나 보복 조치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물리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은 침해 내용이나 기술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