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4억원 제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2022-08-25 10:49
1·2심 재판부 "핵심 증인 진술에 신빙성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2심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김 전 원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