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이 위급할 땐 119로 '궁금할 땐 120으로 문의'
2022-08-23 15:56
민원콜센터 상담건수 136만건 돌파… '민원상담 역할 UP'
세종시 민원콜센터가 최근 누적 상담건수 136만 건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원콜센터 누적 상담건수는 지난 2015년 7월 개소 이래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0만건을 돌파, 올해만 14만 3970건을 처리하며 지난 7월 기준 136만 3994건으로 136만건을 넘어섰다.
매년 평균 20만여 건에 달하는 전화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 불편한 점 등을 해소하면서 대표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원콜센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분야는 물론, 교통, 생활정보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4.6%가 상담내용에 만족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민원콜센터가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민원해결사 창구로도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4년 만에 실시… 내달 16일까지 읍‧면‧동 전통시장·대형마트 검사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은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