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 전북도, 무형문화재 7건 신규 지정 外

2022-08-19 11:21
매듭장 등 지정…총 56종, 73명, 17개 단체로 전국 최다

[사진=전북도청]

전북도는 매듭장 등 7건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하고, 도보를 통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궁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엄 분야 보유자 김완섭(도홍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이다.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정 가치가 높다는 조사자들의 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승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로써 전라북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종전 54종, 67명, 16개 단체에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8월 19일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전수활동비(매월 100만원)와 공개행사비(연 1회, 개인 250만원, 단체 340만원)가 지급된다. 보유자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월세 지원

[사진=국토교통부]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2003년생)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 28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안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시·군과 합동으로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 28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시료 채취하고,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규제 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에 사용 가능한 저독성 일반 농약 중 살균제 6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농약 사용량 정보 등은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