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2022-08-21 12:00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간편식품 426건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편식품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반조리 형태의 식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은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이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편식품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반조리 형태의 식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은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이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