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채용 조작 제보' 손배소 일부 승소

2022-08-18 20:14
법원,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터 속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아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 판단했다. 이에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게 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