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언 피해자, 부모와 아이…아동학대 적용은?

2022-08-18 16:44
고성방가·폭언에 음주까지…항공보안법 위반 남성 A씨

지난 14일 김포~제주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우는 아이 부모를 향해 폭언을 하며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아주로앤피]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오후 4시 10분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난동이 벌어졌다는 글과 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며 파문이 일었다.

기내 탑승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남성 A씨는 아이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난동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A씨의 폭언과 난동에 기내 승무원은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말린 뒤 A씨를 자리에 앉혔다. 아이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라며 사과했다. A씨는 부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다르게 퍼져갔다.

한 누리꾼은 기내 난동 영상에 “아이는 7살이었고 좌석을 발로 계속 차며 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마녀사냥 같아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잘못된 사실이 퍼지며 아이 부모 탓을 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커뮤니티에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게시자 글이 업로드된다.

자신을 3열에 탑승했다고 설명한 목격자는 에어부산 BX8021에 탑승했음을 예매 내역을 통해 증명했다. 이후 “아이는 7살이 아닌 갓난아기였고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 “아기와 가족은 1열에 앉아 발로 찰 앞 좌석이 없었으며 A씨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 부모는 사과를 했지만 A씨가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며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현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글을 게재한 목격자는 항공권 예매 내역에 이어 자신이 녹음한 녹음 파일도 업로드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 어렵다고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기내 난동을 벌인 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은 어떨지 체크해봤다. 
 

자신이 지난 14일 에어부산 BX8021편 3열에 앉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올린 사건 사실 확인 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같은 법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사진=한혜지 기자]

◆아동학대는 해당되지 않을까?
A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향해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아이는 온전히 폭언을 듣고 위협적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폭언과 위협적 분위기를 형성한 경우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누가 애 낳으래?" 제주 비행기 난동사건, 항공보안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실제 아이와 함께 차량 운전 중인 아버지를 향해 “미친X아” 등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한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아이가 시끄러운 도로 상황과 짧은 순간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아이가 욕설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는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이번 제주도행 기내 난동사건에서도 아이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갓난아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달리 비행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진 폭언과 위협 행위이기에 당시 아이 반응을 기준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