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치킨을 만원에 팔면…'치킨 리셀'은 불법

2022-08-17 10:10
홈플러스 6990원 치킨을 만원으로…당근마켓에 나와
치킨 재판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사진=홈플러스]

[아주로앤피]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 사이에 가성비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하나인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줄까지 서서 구매하는 구하기 힘든 치킨이 됐다.

지난 16일 한 중고 거래 앱에 6990원인 당당치킨이 1만원에 올라왔다.

이는 판매가보다 3010원 비싼 금액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줄 서서 구매했는데 먹을 게 많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며 "줄 서서 먹는 거라 배달료 추가된다 생각하고 맛보면 됩니다"라며 원가보다 비싼 1만원에 거래가를 설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식품을 되팔기할 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 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만일 치킨을 개봉한 후 재판매하거나 혹은 여러 명에게 판매하기 위해 임의로 분할하여 재판매할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 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별표1 중 6.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라면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당치킨은 6월 30일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 자체 제작 식품으로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줄여서 '당당치킨'이라고 이름 지었다. 초복에는 원가 6990원인 치킨을 599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해 1시간 만에 완판하며 당당치킨 인기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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