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신탁·리츠 사업 활성화

2022-08-16 15:51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편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만 참여할 수 있어 추진 역량에 한계가 노출됐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을 통해 향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리츠나 신탁 등 민간도 도심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 주거 중심 고밀개발 등 창의적인 도심 개발 모델을 제시하겠다"면서 "공공에만 주던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줘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 등을 고밀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관중심 개발로 주민 반발, 공공 역량 한계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돼 사업 추진이 더뎠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첨단산업 중심인 '성장거점형',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나눠 개발한다.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기존 도시계획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도 새롭게 도입된다.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준공업지가 대상이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정부는 개발 이익에 한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받고 필요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이익상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기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주민 호응이 낮은 곳은 공공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토지 중 3분의 1 이상 신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중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또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주민 해지권 보장, 신탁 종료 시점 등이 명문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주민과 신탁사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새로운 민간분양주택 모델인 '내집 마련 리츠'도 내놨다. 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 주체로 나서며, 수분양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입주 시 분양가 대비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한 뒤 분양전환 시점(6~10년)에 나머지 절반을 감정평가받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내집 마련 리츠 입주민이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