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2027년까지 270만호 신규주택 공급...원희룡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 공급"

2022-08-16 12: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5년간 전국에서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규제 완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을 막는 '대못'으로 작용한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연내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등도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2027년까지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 52가구 등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공급확대 △주거환경 혁신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5개 분야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향후 5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을 적극 발굴해 4만 가구를,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은 전국 22만 가구다.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를 통해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된 재건축부담금은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보안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지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입법 사항이 필요한 만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자체 판단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과 신탁사간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돼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에 '민간도심복합사업' 지구가 신규 도입된다. 민간도심복합사업지구는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모델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지구는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과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중심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두 지구 모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구역인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거중심형 지구는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이 대상이며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까지 1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콤팩트시티(다핵분산형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GTX 등 교통중심지역에 개발밀도를 높인 콤팩트시티는 교통과 주거를 연계한 개발계획으로, 철도역 접근거리에 따라 점차 개발 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령 역에서 300m 이내인 초역세권에는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등 거점개발방식을 도입하고, 600m 이내인 역세권에는 청년주택 등 직주근접 주거지를, 600m 이상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를 배치해 도시를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GTX 인근에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우선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국지성 폭우로 한차례 연기된 만큼 재해취약계층의 주거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를 전수조사한 뒤 이주수요를 발굴해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거급여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최근 5년치(2017~2021년, 3만9000가구)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15만 가구를 2023~2027년까지 확보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해취약 밀집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 시에는 인허가 제한 절차를 강화한다.

분양가 70% 이하에서 공급해 무주택자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도 확대한다. 최대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한다.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축주택의 경우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기축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84㎡ 기준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 기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주차면수, 주차폭 확대 등을 통해 주차갈등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도 완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물량을 22만 가구 이상으로 배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이 가는 곳에 교통도 함께 간다'는 원패키징 전략으로 2기 신도시는 특단의 대책을, 3기 신도시는 입주시점에 맞춰 교통대책을 완비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는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