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시장, 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피해복구 상황 점검 外

2022-08-11 16:00
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원천 방지 제반지식 학습

[사진=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와 관련,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복구 지원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의회가 사적이익 추구 금지 원천 방지 제반지식을 학습하는 등 군포 관가가 시정과 의정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이승일 부시장은 11일 오전 군포시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피해복구 지원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부시장은 시민들의 피해 복구 처리 상황과 지원계획을 알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유지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사무실 등이 침수로 인한 전기누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철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모든 행정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신속히 복구해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원천 방지 제반지식 학습

이와 함께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과 제반 지식을 적극 학습했다.

시의회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초빙, 최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교육을 시행했다.

초빙 강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 대상 확대·제도적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진=군포시의회]

이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대 신고․제출 의무,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하지 말아야 할 5대 제한·금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시의회 의원 행동과 윤리강령 제정․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하는 데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학습과 철저한 준수로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