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 상고 결정…"법적 불확실성 해소"
2022-08-11 14:34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의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법무실은 최근 DLF 징계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과거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심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봤고 그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권한도 인정했다"면서 "다만 처분사유 별로 판단해서 의무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에선 동일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처분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현 지배구조법 상 실효성 의무에 대한 법률적 평가라고 보는 만큼 이는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상고 결정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과 최근 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확대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법원 판결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동 판결 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