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침수차량 차주에 10일 이내 보험금 신속 지급"
2022-08-10 19:34
손보협 '종합대응상황반' 운영도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 신고 접수를 한 차주들은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관계자들과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일 현재 접수된 침수 등 차량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