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기술연수 시 통역 쉬워진다… 옴부즈만 규제 개선

2022-08-03 12:00
해외진출기업 "기술연수 통역 구하기 어려워" 고충 건의
해외 체류기간 2년 이상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조건 완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기업에서 해외법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통역요원 수급이 한층 쉬워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6개국에 법인을 두고 산업용 자동문을 제조하는 A기업은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국내 본사의 제품제조 공정 및 시공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국내 본사에서 기술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외국인 기술자 중 기술연수 요건에 맞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많지 않으며, 통역요원을 고용하려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기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올해 4월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은 소속 직원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역요원 확보와 소속 직원 재교육이 쉬워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돼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의 어려움을 덜게 돼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