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6‧1지방선거 허위 회계 보고 후보…검찰 고발
2022-08-01 17:00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허위 작성 후 보전 청구한 혐의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113억원 지급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113억원 지급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선거운동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 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872만원을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후보자 A 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이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되어있어 보전하였다.
이는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전체 후보자 255명의 74%)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대상자는 172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2000만여원 보다 24억여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 청구 후보자 수가 제7회 지선 268명, 제8회 지선 190명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3억원을 감액하였다.
더불어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