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69%가 내부자 연루…기업 자체 내부통제 강화 시급
2022-08-01 16:12
# 사례 1.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임원인 갑씨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인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알게 됐다. 갑씨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다른 임원 을씨와 병씨, 정씨에게 미리 알려 A사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다. 갑씨를 비롯해 이들 임원은 손실은 피할 수 있었으나 증선위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다.
# 사례 2. 코스닥 상장사 B사 재경본부 소속 무씨 등 17인은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 법인의 수주 정보와 해외 신규법인 설립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들 17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해 69%로 전년(62.6%) 대비 6.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18년 69.5%로 크게 증가했고, 2019년에는 74.8%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나타냈으나 올해 재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측은 “회사는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결 안건 기준 불공정거래 사건 총 36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으로 공시의무 위반(1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경고(1명) 등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 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사례 2. 코스닥 상장사 B사 재경본부 소속 무씨 등 17인은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 법인의 수주 정보와 해외 신규법인 설립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들 17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해 69%로 전년(62.6%) 대비 6.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18년 69.5%로 크게 증가했고, 2019년에는 74.8%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나타냈으나 올해 재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측은 “회사는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결 안건 기준 불공정거래 사건 총 36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으로 공시의무 위반(1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경고(1명) 등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 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