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의 미래] 2025년 상용화 위해 민간 중심으로 유턴…'팀 코리아'로 추진 박차

2022-07-30 15:00
이르면 내달 'UAM법' 마련…단계적 이행안 나올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1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UAM 사업을 민간 주도로 무게 중심을 옮겨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항공 부문 등 규제특례 사항을 포함한 이른바 ‘UAM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UAM법 추진과 함께 UAM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열린 ‘UAM 팀 코리아(Team Korea) 전략포럼’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신기술에 맞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도심 내 실증노선도 조속히 확정하겠다“면서 ”처음에 불확실한 시장에 뛰어드는 선도적인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SK·카카오 등 모인 민관 협의체…47개 기관 팀 코리아로 ‘대동단결’
 
UAM 팀 코리아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한화시스템,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47개 기관(초청 기관 포함 88개)이 참여 중이다.
 
국토부는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UAM법 제정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핵심기술연구개발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상택시처럼 처음에는 주목받았지만 머지않아 국민 기억 속에 사라졌던 사례도 있다”면서 “UAM이 실효성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안전성과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UAM법이 없으면 항공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UAM에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2024년부터 2단계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심 실증을 위해선 UAM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에 새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도심 내 UAM 상용화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빌리티 허브 설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록부터 형식증명·제작증명·감항증명 승인 등 각종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UAM에 이들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고 정부가 UAM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UAM 실증시설 상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UAM 실증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들의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해당 실증시설은 여러 곳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한 사업자(컨소시엄)의 기체 운용체계만 실증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 기간을 나눠서 실증할 예정이었다.
 
◆UAM 위해 국토부·국방부 ‘맞손’…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국토부는 UAM 상용화를 위해 국방부와 손을 잡았다. 국방부는 드론 산업의 최대 수요처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UAM 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군 기술 개발·교류, 시장 활성화, 시험·실증 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 사용 등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협약에는 한국형 UAM 및 드론 체계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 부처는 △국내 UAM 및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UAM·K-드론 시스템 및 국방 수송 드론 △통합 관제 체계의 개발·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공역 사용 △수요 창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및 비행 인증·교육시설 기반 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과 UAM·드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실증 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도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산업 발전과 한국형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은 국방 분야 드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 차관은 “기술 개발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 정비도 병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드론과 UAM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하고,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 이하’ 드론도 무료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가능
 
UAM 상용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무게 25㎏ 이하 드론도 무료로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은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순차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상 25㎏을 초과하는 드론은 안정성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의무검사대상이 아닌 25㎏ 이하 드론은 그동안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25㎏ 이하 드론에 대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별도로 성능인증을 신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국내에 등록된 드론 3만4171대 중 83.3%(2만8469대)가 25㎏ 이하 드론이다.
 
국토부는 산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5㎏ 이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해 성능인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9월 말까지는 인천, 화성 등 2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에서 시범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총 8가지다.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보완을 거쳐 전국 5개(인천, 경기 화성,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강원 고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검사항목도 8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기간 동안은 무료로 성능검사를 진행하되 검사가 국제적 인증표준을 갖추면 향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무인비행장치 중 25㎏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을 초과하는 중·대형 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익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