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김포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업무협약 체결

2022-07-26 16:31
견고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건축물 해체제도 강화로 안전한 해체공사 추진
분뇨처리장 이전설치로 인한 분뇨반입 일시중지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김포경찰서와의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병수 김포시장, 전재희 김포경찰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협약은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에 앞서 김포시와 경찰서 간 협업을 위한 운영 전반의 사항을 협의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시는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해 112 신고 접수된 피해자에게 초기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며 민·관·경 협업으로 보다 견고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이 폭력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나아가 재발 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내달 12일 사우동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김포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되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건축물 해체제도 강화로 안전한 해체공사 추진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으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
 
또한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심의제 절차가 시행된다.
 
그리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도로교통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해체공사 관리자 및 관계자는 법령을 면밀히 숙지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뇨처리장 이전설치로 인한 분뇨반입 일시중지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걸포동 소재 분뇨처리장 이전설치를 위해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분뇨반입을 일시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분뇨처리장 이전설치는 김포시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일환으로 기존 분뇨처리장을 폐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증설부지를 확보하고 같은 부지 내 신규건물로 분뇨처리시설을 보완 및 이전설치 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편 이전설치로 인해 분뇨반입이 일시중지됨에 따라 시는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8개소와 간담회를 통해 중지기간 전후에 분뇨반입을 최대한 실시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비상상황을 대비해 약 1개월분의 분뇨임시저장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
 
김동수 환경과장은 “분뇨처리장 이전설치의 핵심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에 분뇨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뇨반입 중지기간을 확인하시고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연락하여 미리 청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