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학교 측 "퇴직 처리"
2022-07-26 13:58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여교사 A씨(3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인 지난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여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그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이 들어 확인해보니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이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15일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씨를 퇴직 처리했다. 또 B군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