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집단반발'에 "'하나회 12·12 쿠데타' 준해...형사처벌 대상"
2022-07-25 12:10
경찰국 반발에 "경찰 독립된 나라 없다...제4의 경찰부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과거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교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행안부 통제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장관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경찰이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음성적인 지휘'를 받았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 은폐 우려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세력' 주도하는 듯...형사처벌 대상"
이 장관은 총경 회의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 특정 그룹이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서 주도하는 특정그룹이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안부 차원에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경찰청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장관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경찰이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음성적인 지휘'를 받았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 은폐 우려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세력' 주도하는 듯...형사처벌 대상"
이 장관은 총경 회의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 특정 그룹이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서 주도하는 특정그룹이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안부 차원에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경찰청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