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명 모집 나서
2022-07-25 09:26
문화생활, 자기개발 등 사용...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가능
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월 16일까지 2차 40명 모집도 진행
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8월 16일까지 2차 40명 모집도 진행
경기도가 25일 도내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명을, 또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희망자 40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명을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이번 2차에 1만명, 하반기 3차에 1만명씩 각각 뽑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으며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명을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이번 2차에 1만명, 하반기 3차에 1만명씩 각각 뽑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으며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저축시 2160만원 이상 목돈 마련
이와 함께 도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오는 8월 16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특히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소년은 같은 달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특히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소년은 같은 달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