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1조원 투입…'부실폭탄'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핀셋지원

2022-07-24 12:57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로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조25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재무 상황 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경제 회복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다. 자금 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 이내며, 우대사항은 보증료 0.5%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를 적용해준다.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표=금융위원회]


고신용희망대출 플러스와 관련해선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급 수급자룰 추가했다. 그동안 고신용희망대출 플러스는 대출 한도가 적고, 지원 대상이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에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가 현재 0.955%포인트인데 고정금리 1%포인트 우대를 받게 되면 0.045%포인트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사업 확장, 설비투자 등에 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9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 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를 통해서는 창업·사업 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 운전·시설자금 등을 보증 지원한다.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0억원 규모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한다.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이 40% 이상되는 도소매업에는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금리 최대 1%포인트, 보증료 최대 0.3%포인트를 감면해준다. 이 밖에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플랫폼 내 데이터를 토대로 보증 1000억원 공급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재창업·업종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재기 지원 자금 1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사업 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 등에 대해 22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이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별 프로그램기은 도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억원)은 추경 예산(2200억원)으로, 나머지 38조원은 신보·기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은과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