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2022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2-07-20 15:16
"국가안전대진단 통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만들겠다"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동해해경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동해지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이달 31일 기간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점검 대상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중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 운용사업장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이력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중요‧반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최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모두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근거리(10해리 미만)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지난해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7%이상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고라고 전했다.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시에도 안전을 위해 신고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무로는 △원거리신고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상특보운항신고(풍랑주의보 시 파도·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가 있으며 미신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제19조 위반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7월 18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5주간이며,동해서 관내(강릉~삼척, 울릉)에는 강릉안인화력, 삼척화력, 동해항 3단계 공사, 울릉공항공사 등 대규모 해상공사가 진행 중이고 6월 말 현재 총 8개소 132척의 공사선박이 동원되어 해상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선저폐수,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적법처리 사항, 해양오염방지증서, 기록부 등 서류점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적합연료유 사용 여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며, 더불어 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선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상악화 시 사전 피항지 파악 등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라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공사선박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관계자 스스로 선박안전점검, 기상악화 시 선제 피항,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방제자재 비치 등 각별한 주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해상공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